개요
· 육아지원 3법
· 적용사례
- 육아휴직
-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난임치료휴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2025년 육아 지원제도가 개편되는데요, 특히 육아지원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법은 부모와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주요 육아 관련 법률을 지칭하며, 24년 9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 적용사례
육아휴직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
* 기본요건: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배우자출산휴가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 적용.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① 법 시행 전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인데 청구기한 90일은 경과하지 않음
⇒ 적용 ㅇ
②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③ 법 시행 전 배우자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한 근로자
⇒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사용기간 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적용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①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② 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 적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유급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용
①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연간 6일(유급 2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②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연간 5일(유급 1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③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 + 무급 1일) 사용⇒ 연간 4일(무급 4일)
④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사용⇒ 연간 3일(무급 3일)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2025년에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부모들이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4.12.08 - [정보] - 2025년 달라지는 육아 지원제도, 육아지원 3법 알아보기 (개정내용,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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