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
● 육아지원 3법과 그 역할
● 개정내용
-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 연차 산정
● 시행시기
● 마무리
2025년은 대한민국의 부모와 아이들에게 특별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육아 지원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육아지원 3법으로 불리는 주요 법안이 개정되면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육아 지원제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 개정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법은 부모와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주요 육아 관련 법률을 지칭하며, 주로 육아휴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등의 법률을 포함합니다.
특히 24년 9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육아지원 3법의 역할
육아지원 3법은 출산율 감소와 육아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 법안들이 개정되면서 더 폭넓은 혜택과 유연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잡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합니다.
■ 개정내용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었다.
■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 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률 시행절차)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무회의 → 공포(’24.10월) → 시행(’25.2월)
현재 육아지원 3법의 시행 시기는 2025년 2월 중순인 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때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합니다.
마무리
2025년에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단순히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이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라며, 육아 지원이 단순한 혜택을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4.12.08 - [정보] - 나도 받을수 있을까? 육아지원 3법 적용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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