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에너지바우처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종류
- 사용 기한
- 신청 대상
-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서류
- 신청 시 유의사항
요즘 급격이 추워진 날씨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 같이 신청해 볼까요?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종류
· 요금차감: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에너지원 직접 구매)
■ 사용 기한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3월까지 사용한 난방 비용(4월 말까지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청구된 비용)만 차감되어, 4월에 사용한 난방 비용은 바우처 잔액이 남아있어도 차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 ※ 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 2024. 4. 30. 까지) 이제는 걱정 마세요! 보다 따뜻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지난해 대비 1개월 연장
■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인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신청 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봐요!
[출처]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2024.12.07 - [정책정보]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 안내 및 잔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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