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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사용기한 연장!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Helia44 2024. 12. 7.

개요 

  • 에너지바우처란?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종류 
  • 사용 기한
  • 신청 대상 
  •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서류 
  • 신청 시 유의사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요즘 급격이 추워진 날씨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 같이 신청해 볼까요?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종류

   · 요금차감: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에너지원 직접 구매)

 

 

사용 기한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3월까지 사용한 난방 비용(4월 말까지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청구된 비용)만 차감되어, 4월에 사용한 난방 비용은 바우처 잔액이 남아있어도 차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 ※ 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 2024. 4. 30. 까지)  이제는 걱정 마세요! 보다 따뜻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지난해 대비 1개월 연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인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 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봐요! 


[출처]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2024.12.07 - [정책정보]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 안내 및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 안내 및 잔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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