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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이른둥이 지원사업, 맞춤형 대책지원 총정리

by Helia44 2024. 12. 6.

목차차 

  • 이른둥이란?
  • 지원대책 내용 

       1.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3. 영유아기 발달 지원

       4. 육아·돌봄 지원

  • 마무리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사업 정리

 

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출생 비중 증가 등 임신·출산 환경의 변화로 이른둥이의 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들은 특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만큼 가족들에게도 많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선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함께 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른둥이란?

 ①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②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

 

 

1.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 이른둥이의 이른 출생 및 장기입원에 따른 서비스이용 곤란 등불이익 해소를 위한 제도 유효기간 및 이용기간 개선

- 출생일이 아닌 출생예정일 등으로 교정연령에 따른 지원기간을 설정하거나, 교정기간에 상응하는 서비스 이용 추가혜택 부여

 

<이른둥이 교정연령 및 교정기간 개념도 >

이른둥이 교정연령 및 교정기간 개념도
이미지 출처: 정책 브리핑

 

- 영유아기 전반에 걸쳐 따라잡기(catch-up)가 필요한 이른둥이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보육·교육제도 적용유예 등 제도편의 제고

 

■ 교정연령을 고려한 제도 설계

항목 현행 개선
 이른둥이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5%) 경감기간 연장 생후 60개월 생후 60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생후 24개월 생후 24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생후 60개월


 * 영유아건강간호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기간 연장

항목 현행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유효기간 연장
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생후 2년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출산 전후 휴가 확대  90일  100일(+10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생후 36개월 생후 40개월(+4개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

 

■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교육 지원

항목 현행 개선
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실제 출생나이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교정연령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이른둥이 아동이 발달상태에 맞춰 하위연령반 이용 희망시 어린이집 반편성 어려움 영유아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이른둥이와 산모가 제때 적절한 곳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의 의료체계를 고도화.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현행 개선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

 ·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산모·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편

 · 복합 중증 산모와 태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 신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이미지 출처: 정책브리핑

 

■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 협력체계 구축

 · 응급·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응급핫라인으로 신속하게 이송·치료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 협력체계 구축
이미치 출처: 정책브리핑


■ 신생아·산모집중치료 보상 강화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참여기관 지원 등 보상 확대
 · 이른둥이 등 신생아 대상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신생아·산모집중치료 보상 강화
이미지 출처: 정책브리핑

 

■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 초저체중으로 출생하는 고위험 이른둥이일수록 의료비 지원 폭을 최대 2천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최대 2배 인상

 

 

 

3. 영유아기 발달 지원

이른둥이가 신생아기 이후에도 발달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조기 발달·재활치료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

 

■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화

현행 개선
 6개 지역(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수원)만 서비스 제공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고위험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후에도 전문인력(코디네이터 간호사)이 성장·발달 상황을 상담·검사·치료·지원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 발달 조기개입이 필요한 0~1세 영아 이른둥이의 발달재활 지원 및 부담경감 방안 검토


 · 고위험 이른둥이는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

 

■ 이른둥이 조기 재활치료 지원

 · (인프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2024년 10월(39개소) → 2025년(50개소) → 2026년(65개소) → 2027년(80개소)


 · (치료서비스) 사업 대상에 이른둥이 관련 상병 추가, 연령별·상병별 치료기간 합리적 조정,

  3세 이하 재활치료료 등 수가개선 추진

 

 

 

 

4. 육아·돌봄 지원

일·치료·육아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양육 가족에게 건강·돌봄서비스를 맞춤 지원하고,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_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안)

항목 현행 개선
소득기준 -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 희귀·중증질환, 장애인 산모 쌍둥이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 기존 + 이른둥이 가구
유효기간 - 일반 가구: 생후 60일

- 이른둥이 가구: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일반가구: 생후 60일

- 이른둥이 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이용기간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 15~40일: 삼태아 이상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기존 + 이른둥이 단태아

- 15~40일: 기존 + 이른둥이 쌍태아


■ 장애아동 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

(현행) 기본 육아휴직 기간 1년 →  (개선) 1년 6개월 (+6개월)
- 장애아동 양육 또는 장애등록 전이라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 이른둥이 맞춤 발달·정책 정보 제공

 · 이른둥이 가족, 의료기관에 이른둥이의 발달정보 및 지원정책 등을 알기 쉬운 형태로 수요자에게 맞춤 정보제공
  - 주요 제공정보: 퇴원 후 필수 검진, 이른둥이의 교정 연령별 성장·발달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정보 등 책자(온라인북 포함) 제작·배포

 

마무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발달재활 지원 강화, 의료비 지원, 육아휴직 연장 등 앞에서 보았던 맞춤형 대책들은 이른둥이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른둥이 지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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