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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미숙아의 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by Helia44 2024. 12. 6.

개요

미숙아의 정의 

지원의 필요성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목적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지원한도
    - 제출서류
마무리


미숙아란?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미숙아(preterm infant) 또는 조산아라고 한다. 

반면 재태 기간과 상관 없이 출생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나뉘기도 하는데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인 경우는 저체중 출생아(LBW, low birth weight), 출생 체중이 1,500g 미만인 경우는 극소 저체중 출생아(VLBW, very low birth weight), 그리고 출생 체중이 1,000g 미만은 경우는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ELBW, extremely low birth weight)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최근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이거나 재태 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를 통칭하여 이른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아기

▶지원의 필요성

최근 결혼·출산연령 상승, 다태아 비중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미숙아(이른둥이) 출생비중이 증가 중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원 후에도 합병증 치료와 발달상태 점검 등 잦은 의료이용이 필요하게 된다. 양육자는 , 치료,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되므로 지원을 통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감소시킬수 있다. 

 

 

▶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공통)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신청방법 

①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찾아보기

 

②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마무리 

정부의 이런 지원은 태어나자마자 많은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에겐 적절한 치료를, 양육자에게 그 부담을 감소 시킬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앞으로 이런 지원뿐만아니라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하여 미숙아(이른둥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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