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 검사 주기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기(유예)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환경 규제에 맞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과태료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연기 신청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검사 주기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출고 후 4년째 첫 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한 번씩, 영업용 차량의 경우 출고 후 2년이 지나면 첫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매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궁금하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내 차의 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가능 기간을 한눈에 확인가능 합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차량의 등록일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 | 유효기간 |
비사업 승용자동차 | 2년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검사유효 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검사 유효기간 조회 ☞ 자동차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조회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기(유예)
- 천재지변, 사고 발생, 자동차 면허취소, 비상사태,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 종합검사 연기 또는 검사 유예가 가능합니다.
-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자동차등록사업소, 시ㆍ도청 등) 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통해 연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소유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유효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고, 만약 연기가 필요하거나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 미리 준비하세요.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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