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
- 적성검사/ 면허갱신
- 대상자
-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 준비물
- 신청장소
-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의사항 및 준비 팁
운전면허 갱신,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운전면허는 단순히 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서류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벌금과 같은 불이익은 물론, 다시 운전을 시작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죠.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주의사항까지, 갱신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 적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먼허 갱신을 하셔야 운전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안전한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특히 시력이나 청력 등 운전에 중요한 신체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기간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 |
1종 운전면허 | 10년 주기·1년 기간 (아래 ※ 참조) |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참고 |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 01. 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기때문에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준비물
적성검사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가능
(신체검사료 면제됨,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신체검사료 면제)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음(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인터넷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2종 면허갱신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인터넷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의사항 및 준비 팁
- 정확한 준비물 확인 : 사진 규격, 진단서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재방문을 피하세요.
- 기한 내 검사 필수갱신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리 날짜를 확인하고
알림설정이나 달력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 검사 기준 확인시력이나 건강 상태가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갱신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전한 운전과 법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제때 갱신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중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갱신 과정을 미리 계획해보세요.
2024.12.13 - [정책정보] - 적성검사 면허갱신 연기하기 [사전검사 방법, 연기 신청, 처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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