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
· 검진대상
· 검진항목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확인사항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아진다." 이 말은 더 이상 상식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국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암검진 대상자와 그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12.09 - [건강&웰빙/정보] - 올해 나는 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국가 건강검진 항목, 대상자 조회, 제외신청하기, 미수검 신청]
▶검진대상
암검진 대상자는 연령과 성별로 나뉘게 됩니다.
구분 | 대상 | 검진 주기 |
대상유예 |
위암 | 40세 이상인 자 | 2년 |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인 자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인 자 | 1년 | |
간암 | 40세 이상인 자 중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 등 해당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
6개월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인 자 | 2년 | |
폐암 |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 인 자 *고위험군 기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 74세까지 |
2년 |
▶검진항목
국가건강검진 중 받을 수 있는 암검진은 총 6개 항목으로 6대 암 검진이라고도 부릅니다.
1. 위암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2.대장암 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 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대적용자 또는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2단계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3. 간암 검진
-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4. 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조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5. 자궁경부암 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수술이력이 있거나 검진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이 불필요할 경우 ‘건강검진(평생) 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6. 폐암 검진
-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확인사항
1. 비용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단,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 분변잠혈검사(1단계)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해당),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
2.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 1. ~ 12. 31.(검진기간 연장은 없음)
- 위암 및 대장암 1단계 검사결과 유소견 >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 31까지
-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공단에 요청 시 당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 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해야 함.
마무리
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암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큰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바로 암검진을 예약하세요.
2024.12.09 - [건강&웰빙/정보] - 국가건강검진 병원 찾기, 검사 준비하기, 결과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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